제목 | 자가 관련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 |
---|---|
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8-18 13:35 |
조회 | 6회 |
관련링크
본문
돼 사찰을 운영했다면 관련 자금은 개인의 것이고, 주지 사망 후 사찰 관계자가 관련 계좌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횡령죄등의 혐의를 받은 B씨 등에게횡령죄무죄와 징역형.
사망한 다음 날, 제자들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속인을 위한 보관 관계가 인정된다”며횡령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사망한 승려 A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혐의(횡령) 등.
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를 관리하던 승려가 상속인 동의 없이 거액을 이체한 사건에 대해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지스님 계좌에 보관된 돈 2억5000만원을 수표로 건네거나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상속인을 피해자로 한횡령죄등을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상속인과 A씨 사이에는 사망한 주지스님 재산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해 보관의무가 발생하는데 A씨.
또, B씨 역할은 원주로서 사찰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것이었지, C씨 개인 재산 관리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허락없이 처분할 때 성립되는데 B씨는 C씨나 유족의 사적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서울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이 타계한 후 주지스님의 개인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을 후임 주지스님 명의로 이체한 계좌 관리인은횡령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횡령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주지스님 계좌에 보관된 돈 2억5천만원을 수표로 건네거나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상속인을 피해자로 한횡령죄등을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상속인과 A씨 사이에는 사망한 주지스님 재산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해 보관의무가 발생하는데 A씨.
대법원은 명시적 계약이나 위탁행위가 없어도 조리·신의칙(사회 통념과 신의성실 원칙)상 위탁관계가 성립한다며횡령죄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전자문서 위조 교사) 등.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본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00여 만 원에 대해서만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이 점도죄를 물을 만큼 당시의 민간 단체에 대한 회계 기준도 없었거니와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