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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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st |
| 작성일 | 25-01-23 12:05 |
| 조회 | 6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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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방통위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법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인용 정족수 6명 못미쳐 이진숙 파면 안돼 ‘巨野 묻지마 탄핵’ 비판 직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해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3일 탄핵심판 기각 판정이 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즉시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위원장은방통위'2인 체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헌재에서 심판을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4대4라는 숫자를.
정 재판관은 또 이 위원장 파면 여부와 관련한 인용 의견에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해하는 것은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피청구인의법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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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은 5인 위원회의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가 2인만으로 꾸려진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의결이방통위법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용 측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면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대통령을 통해.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방통위법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한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방통위법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방통위상임위원 2인 체제로 복귀한다.
헌재에서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성이 낮다고 본 만큼, 향후 각종 현안 처리와 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뤄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관심이 쏠리지만, 해당 안건의 경우 당분간은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방통위법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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