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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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st |
| 작성일 | 25-01-21 16:08 |
| 조회 | 67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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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안 된다며 오는 23일 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법원은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10일 집중투표청구를 했으나, 이날.
고려아연임시 주주총회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못 하도록 21일 법원이 결정한 데 대해, 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려아연이 오는 23일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승리를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MBK·영풍 측이 승기를 잡으면서,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오는 23일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法, 영풍ㆍMBK 가처분 신청 인용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카드인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에.
MBK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BK는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면서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BK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의.
집중투표 도입돼도 다음 주총에서야 집중투표로 이사 선임 가능 MBK·영풍, 법원 결정에 경영권 분쟁 승기… 모레 임시주총서 과반 확보 전망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MBK·영풍 연합이.
아울러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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