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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작성자 test
작성일 25-01-19 17:15
조회 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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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 안내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세액공제받을 수 있는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공제를 받으려면 혼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는결혼세액공제신설에 따른 혜택이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혼인 신고한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19일 공개.


함께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https://kbsf.or.kr/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결혼세액공제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다.


다만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불가) 또 신용카드·현금.


제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공제기준과 세율 등 변화가 꽤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 도입한결혼세액공제등결혼∙출산 관련공제가 확대됐다.


20 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작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본인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결혼세액공제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금액이 10만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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