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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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4-11-28 15:02 |
조회 | 16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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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포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중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 전송 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또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인 불법 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몰수와 스팸 발송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내년 상반기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지난해 이통사 문자 발송량이 600억통가량, 단가는 1통당 8원 이상인 점을.
다만, 부당이익 환수는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차원에서 사업자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불법스팸 75%가 대량문자 서비스발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긴급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는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한다.
과징금의 경우 보통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처와 민간사업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지난해 이통사 문자 발송량이 600억통가량, 단가는 1통당 8원 이상인 점을.
이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통사와 중계·재판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체적 의무와 방치 기준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규정한다.
정부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유통.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정보통신망법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또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의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정보통신망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료=과기정통부, 방통위)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합니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재판매사가 올 9월 기준 1168곳이나 난립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정보통신망법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근거 규정을 마련해 악성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스패머 부당이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다.
이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