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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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est |
작성일 | 25-07-01 14:33 |
조회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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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
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규제’를 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선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성동구는 한동안 가격이 계속 올라서 오르기 전에 사려는 사람들의 매수 문의가 많았는데대출규제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었어요.
” (서울 성동구 행당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30일 오후 방문한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는 방문한 손님이나.
이어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대출규제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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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내 집대출한도 계산기' 업데이트 이미지.
(사진=핀다 제공)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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