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서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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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st |
| 작성일 | 24-10-31 17:36 |
| 조회 | 6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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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30일)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천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지난 9월 30일 기준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분율 (자료=고려아연증권신고서(지분증권) 공시 캡처) 고려아연 주가는 올 들어 103.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2025~2029년) 목표수익률 5.
4%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 30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 공시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지난 9월.
그는 또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공개매수신고서에는 재무구조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
또 금감원은 주관사인증권사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의도적 누락 의혹과 관련 "(주관사인).
공개매수신고서가 허위기재되거나 중요 사항 누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도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아연 일반 공모 유산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공개 매수가 진행된 기간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 실사를.
청약기간은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제출요구를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이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과정 등.
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정정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발행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더불어 관련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도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의) 증자 목적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이번 증자가 공개 매수 시 밝힌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되는지 여부.
함 부원장은 "단계별 기관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상증자 정보 공개 전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증권신고서사실 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특히 이 두 업무를 모두 미래에셋증권이 담당한 만큼, 동시 진행 가능성을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무 계획상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고 하나씩 내보인 거라면,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인 만큼 공개매수신고서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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