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
|---|---|
| 작성자 | test |
| 작성일 | 24-09-02 15:29 |
| 조회 | 720회 |
관련링크
본문
인터넷 광고나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수수료를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착수금·전산작업비 등 어떤.
불법사채 해결 ‘솔루션’ 업체도 기승 # A씨는 최근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 연락해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먼저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입금했으나 해당 업자는.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던 A씨는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게 300만원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해당업자는 60만원을 수수료료 먼저 입금해야 대출을 내준다고 했고, A씨는 이 말을 듣고 60만원을 먼저 송금했지만 해당 업자는 수수료만 챙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만 받아가는 불법대부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나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접근해 일정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고 꼬드긴 뒤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자 A씨는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이 가능하다는 솔루션업체에 연락했다.
A씨는 업체에 3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 20%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도 확인됐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불법대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속인 뒤 수수료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례들이었다.
'솔루션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자 금감원이 2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중개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되는 사례다.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며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불법대부중개업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선 먼저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한다.


천안철거.net